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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해당여부
2012-07-07   조회 334   댓글 0  
질의내용

파주 동패동에 있는 한필지 임야 5,000평방미터를 대략600평당미터로 필지분할을 할려고 합니다,각 필지별로 딸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을 각 딸에게 명의이전을 하고, 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서건축을 하려고 합니다.알아본바로는 개발부담금은 660평방미터 이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것으로 아는데,이런경우는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것을 알고 싶읍니다.개발부담금 연접개발에 보면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은 동일인 개발로 본다는 사람도 있는데, 각딸 명의로 건축신청을 하면 현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니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게 아닌지요?증여라는 특수한 경우가 적용이 되서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의하면,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 개발사업허가 등을 득하기 전에 각각 부과규모 이하로 분할하여 형제자매가 각각 개발사업허가 등을 득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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