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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2-07-06   조회 338   댓글 0  
질의내용

1. 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2. 당초 a부지의 사업은 비도시지역에 위치하여 1,650이하로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공유지분이 있는 인접한 b토지의 개발사업을 함으로 연접처리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그러나 b토지는 이미 공유지분을 매매하여 양도세까지 납부를 하였으나 b토지를 매입한 쪽에서 등기이전을 아직 해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이같은 경우 사실상 a사업주는 매매를 하여 양도세까지 납부하였는데도 연접처리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그 사업규모가 부과대상 기준면적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a 토지와 b 토지의 개발사업의 면적은 부과대상 면적에 각각 합산하여 산정 된다고 보나, b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허가 등을 득하기 전에 b 토지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b 토지의 매입자가 개발사업허가 등을 득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면적에 합산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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