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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2-07-04   조회 352   댓글 0  
질의내용

본 민원인은 2009.10월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3항(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2012. 07월에 건축준공을 받았다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것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공장 개발사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허가 및 승인사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과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 (곽인영 ☏ 02-2110-82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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