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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인정여부
2012-07-03   조회 358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무더운날씨 고생하십니다.개발비용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1.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시 사업부지내 지출된 경비중 지장물(전주)이설분담금과 통신시설이전비 원인자부담금이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사업부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성평가(교통계획) 용역비도 인정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사업부지 조성에 따른 지장물보상비도 인정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 자동차관련시설 신축에따른 기부체납부지 관련하여기부체납토지 중 국유재산 변상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한 금액도 인정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기부체납토지내 가로등 공사에 따른 전기시설공사에 발생하는 표준시설부담금(한국전력) 공사비도 인정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입목,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이 경우 건물등에 대한 보상비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을 그 밖의 경비로서 개발비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장물전주이설분담금 및 지장물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이며,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영향성평가 용역비는 개발비용 중 조사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기타 질의하신 부담금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 등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 경우가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고, 민원처리과정에 만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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