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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관련 질의
2012-07-02   조회 361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에"제 2 절 개발비용제11조 (개발비용) ①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된다.1.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납부한 취득세2. 연약지반 공사비, 택지가격에 포함된 간선시설 설치비용"이때 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개발비용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인정되는것인지요질의) 1.부지치환2. 파일공사(길이에 관계없이 모두인정)3. 흙막이공사4.차수벽공사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일선에 부과징수권자들이 업무에 혼선이 많고 정책의 신뢰도만 떨어집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귀 질의의 부지치환, 파일공사, 흙막이공사, 차수벽공사 비용의 개발비용 인정여부는 동 공사비용이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을 위해 소요된 순공사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지만 건축과 관련된 시설물 공사인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회신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시행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일정액(개발이익의 25%)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개발사업을 인한 토지의 지가차익(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토지개발에 들어간 순공사비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들어간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부지조성에 소요된 비용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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