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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 관련 질의
2017-05-19   조회 1,072   댓글 0  
공개번호 16728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2 1항을 보면 물품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비경쟁계약인데(<->일반,제한경쟁등) 제10조의2 1항 설명 자체가 이미 경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네요. 비경쟁이라면 수요기관이 예정가격이상 중에서 자체 기준으로 선택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해석 부탁드립니다 2. 동 예규 제10조에는 소액수의계약이 나온는데 소액수의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를 가리키는 것이 맞는지요? 3. 수의계약 중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관련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여쭤볼데가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 남기는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2 제1항의 소액수의계약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소액수의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다음 각호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쟁성 제고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같은 조 부터 제10조의4 까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절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참조)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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