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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주이설비 개발비용 인정 여부
2008-09-17   조회 388   댓글 0  
질의내용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개발비용중 전주이설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본 토지는 도로(국도)에 연접한 토지로서 전주이설 없이는 부과대상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전주를 이설한 후 준공된 토지임.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일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므로 해당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질의하신 전주이설비의 지출목적 등을 파악한 후 답변을 드리고자 고객님께 전화연락을 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아니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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