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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관련(기타경비항목) 질의
2012-06-28   조회 419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기타경비항목에 대하여 질의 하려고 합니다.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여 시에 기부체납하였습니다.1.지장물전주이설분담금.2.통신시설이전비 원인자부담금3.교통영향성평가 용역비.4.지장물보상.4개항목이 개발비용의 기타경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입목,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이 경우 건물등에 대한 보상비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을 그 밖의 경비로서 개발비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장물전주이설분담금 및 지장물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이며, 통신시설이전비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 등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영향성평가 용역비는 개발비용 중 조사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질의 경우가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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