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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 해당 여부 질의
2012-06-26   조회 395   댓글 0  
질의내용

저는 파주시에서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받아 2012.05월경 준공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중 개발행위에 필요한 도로를 위해 목적외사용부담금이 농어촌공사에 지급된 비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당초 개발행위허가시 당해 부지가 맹지에 해당되어 도로와 인접한 구거부지를 목적외사용신청을 받아 부지의 진입도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2. 준공 전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도로로 허가를 받아 위 '1'의 진입도로를 변경하고 구거부지에 대한 사용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3. 위 구거부지에 대한 목적외사용부담금으로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약 3천만원 정도가 소멸되었습니다.질의 : 위와 같이 당해 부지의 개발을 위해 목적외 사용부담금으로 비용이 발생된 3천만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무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더욱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동 규정에서 규정하는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1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담금에 해당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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