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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근린생활시설건축 후 개발부담금 산정시 근린생활시설의 지하터파기공사 투여비용(지하터파기토공사)이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2-06-20   조회 492   댓글 0  
질의내용

근린생활시설건축(지상2층 지하2층) 후 개발부담금 산정시 근린생활시설의 지하터파기 투여비용(지하터파기토공사)이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요? (지하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시설)지하터파기 토공사에 투여된 비용이 해당이 안된다면 지하터파기공사는 토목공사(토공사)인데 왜 인정이 안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따라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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