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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사업 여부 문의
2012-06-18   조회 366   댓글 0  
질의내용

사업자 갑, 을, 병이 8필지에 각각 기준면적 이하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받은 8필지 중 5필지가 A소유이며 개발부담금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부과면적은 허가면적인지 토지소유자 면적인지 문의합니다.(첨부파일 참고)또한, 표준개발비용 적용에 있어 기존 나대지여서 부지조성없이 배수로, 포장 공사만 소규모로 시행했을 경우 표준개발비용이 적용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접한 타인(A) 소유 토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토지에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므로 그 합산한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부과면적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이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토지소유자 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은 개발부담금 기준면적 이상인 A 소유 토지 중 인가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이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일정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이 2,7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표준비용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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