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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면제기간문의~
2012-06-18   조회 343   댓글 0  
질의내용

1997.3.20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9045호 제3조 제1항(1999년12월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 되었다가 2009년 4월 14일 공원사업시행허가(변경)으로 허가대상토지가 당초17,557제곱미터에서 52,136제곱미터로 증가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문의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은 총52,136제곱미터가 되는지 아니면 당초 부과제외기간 허가받은 면적은 제외한 허가변경으로 증가된 면적(34,579제곱미터)만 부과대상이 되는지요?문의 2. 부과개시시점은 공원사업시행허가(변경)시점인 2009년 4월 14일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과중지기간 중에 개발사업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부과중지기간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단순히 개발사업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면적부분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봅니다. 이 때 부과개시시점은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할 것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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