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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지가산정
2012-06-15   조회 324   댓글 0  
질의내용

평소 민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아니오라 개발부담금 부과시 종료시점지가산정에 대해 질의할까 합니다.현황건축허가면적:9,833 제곱미터(판매시설)건축준공면적:9,833 제곱미터(대지:8,915, 도로:918)진입도로 918제곱미터를 도로로 지목변경하였습니다.이경우 종료시점 지가 산정시 대지와 도로를 구분하여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부과대상 토지가 각각 분할하여 지목변경 된 경우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나, 지목 및 각 용도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등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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