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문의
2012-06-14   조회 306   댓글 0  
질의내용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하여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서공장부지만 조성된 상태(산지복구 준공 아직 안됨)입니다.현재, 부지만 조성된 상태에서 4년동안 건축을 하지 않아 사업승인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준공 전 승인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지가산정
다음글 개발부담금 면제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