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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면제와 관련하여...
2012-06-07   조회 300   댓글 0  
질의내용

○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발부담금 면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황) 2005년경 부터 대구 서구에 800㎡(건축면적)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추가로 이번에 대구 동구에 700㎡ 규모의 공장을 더 운영하고자 합니다.(질의) 위와 같은 경우 대구 동구에 700㎡(건축면적)의 개발행위는 “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1000㎡미만의 사업장에 대한개발부담금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부과대상 면적의 합산 여부?)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제2항에 의하면,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등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과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합산하여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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