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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2-06-05   조회 298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공유지분인 일단의 대지에 각자 지분면적(A:1200m2, B:800M2)대로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에 의한 지적분할 후 사업시행 하여 준공된 경우 B부지의 소유자(부과면적 이하)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인 허가받은 면적이 부과기준 면적이하이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동일인도 아님)-현황-*1필지, 면적: 2000m2(A:1200m2, B:800m2), 특별시가 아닌 시지역 990m2이상 해당되는 지역임*건축허가(A,B각자 지분대로 사실상 분할하여 각각 허가를 득함) : 2011.9.21*지적분할(A,B각자 지분에 의한 지적분할) : 2011.10.25*사용승인(A) : 2012.5.20 (B) : 2012.4.17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의하면,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인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 개발사업허가 등을 득한 후, 이를 부과규모 이하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인 시군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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