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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
2012-06-05   조회 301   댓글 0  
질의내용

A, B가 토지을 매입후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 했습니다.B는 건축허가 후 토지의 절반을 C에게 매도하고 지분등기를 하였습니다.현재 대지의 지분은 A 1/2, B 1/4, c 1/4를 소유하고 있으며, A, B, C 공동 건축허가자로 되어 있습니다.건축물 준공후 토지매입가 신청을 하면 A, B가 공동 건축허가자 임으로 매입가액의 100%를 인정 하는지B의 양도지분을 제외한 3/4를 매임가액으로 인정 하는지,또 B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허가중 C에게 매도한 경우C가 준공검사 후 B의 토지매입가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건축허가가 하나의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 토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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