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 관련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2017-05-19   조회 1,079   댓글 0  
공개번호 16727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평소 국가 조달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원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시 계약대상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원에서는 준공이후(2015. 12.24, 하자기간 ~ 2017.12.27) 정보통신공사와 관련으로 감사기관의 지적 등에 따라 기존 준공시 설치된 중앙출입통제시스템 (45개소 접점)에 35개소를 추가로 기존 중앙출입시스템에 연결 하는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으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시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평가)을 적용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데 전차 시공자의 공동도급비율 유지, 계약금액 산정과 관련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전차공사 시공자와 계약추진시 전차공사의 시공자가 A사 51% B사 49% 비율로 공사에 도급하였다면 추가공사 시행시에도 반드시 전차공사의 도급비율을 맞추어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 가. A사 또는 B사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A사 또는 B사 단독 으로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 나 . A사 또는 B사간의 도급비율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 계약금액 산정시 전차공사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하는것이 타당하지 여부 ? 번거러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시 계약대상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공동도급계약제도는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도급한도액 및 면허 등의 보완을 위한 제도인 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도급한도액 및 면허 등의 보완이 당해공사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 공동도급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전차공사 시공사 일부 구성원과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구성원 전체와 공동도급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공동도급으로 수의계약시 공동도급 출자비율에 대하여는 전차공사와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 간에 출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수의계약 관련 질의
다음글 건축,산업환경설비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