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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여부
2012-05-31   조회 279   댓글 0  
질의내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음식점을 신축하면서 건축후되선으로 지정된 제소유의 도로를 포장하면서 기존도로로 사용하던 국가소유 도로를 포장하였으나, 제소유토지 포장비용만 인정하고 국가소유의 도로포장은 개발사업토지외의 비용으로 개발비용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에서 포장하여야 할 도로를 개인이 하였음에도 인정받지못하는 것은 당초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입니다.- 구청에서 구두상으로 포장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는데도 구두상 허가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공공시설을 개인이 돈을 들여 포장하였는 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오니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지만, 개발사업 대상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구역 밖에 들어간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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