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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을 부과받게 된 토지소유자가 종전 토지소유자가 지출한 오염토양정화공사비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공사비에 포함시켜 개발비용 명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2-05-31   조회 293   댓글 0  
질의내용

관할구청장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신축건물 공사부지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을 내렸고,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축건물 공사부지 중 일부가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초과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용역업체를 통하여 신축건물 공사부지 내에서 오염토를 굴착 후 반출하여 토양경작법 및 토양세척법을 적용하여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신축건물 공사부지를 종전 토지소유자로부터 양수하였고, 신축건물 준공 이후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받게 되었는데, 이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가 지출한 오염토양정화공사비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공사비에 포함시켜 개발비용 명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는 개발비용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비용지출의 주체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후 부과 전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종전 토지소유자가 지출한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게 된 것이고, 대법원 2002. 1. 22. 선고 99두8923,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에 의하면 개발이익의 산정에 있어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되어 있고, 개발사업자가 쓰레기를 사업대상 토지 내의 다른 곳으로 옮겨 매립하였다가 그 부당성이 지적되자 그 후 이를 다시 사업대상 토지 밖의 적법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한 경우, 당초부터 사업대상 토지 밖의 적법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하는데 소요되었을 비용만큼을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어, 위와 같은 오염토양 정화공사비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순공사비에 해당하여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 이후에 지출된 순공사비 등에 한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7호에 의거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과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은 이를 개량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사업 착수전에 지출한 공사비가 있는 경우 당해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 위 규정에 의한 개량비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으로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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