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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2012-05-31   조회 286   댓글 0  
질의내용

전체 임야에 공장으로 허가를 득하고자 하여 9,000평방미터를 당해 시청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그중 2,500평방미터를 원형녹지로 보존하는 조건(형질변경 없이 임야를 그대로 보존)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공장부지 약6,500평방와 원형녹지부지 약 2,500평방미터는 각각 다른번지로 분할하여 전체 면적 9,000평방미터를 공장부지로 준공 하였습니다(2필지). 이런 경우 전체 9,000평방미터를 공장부지로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원형녹지부지 약 2,500평방미터는 다르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면적은 위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면적을 대상으로 산정되므로 원형녹지를 포함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지가산정면적에 포함됩니다. 이때,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이익은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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