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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원고 일부승소 판결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부과 여부
2012-05-31   조회 310   댓글 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민원이 생겨 질의코자 합니다.2008.12.18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납부의무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진행 중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더하여 체납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1심은 원고 패소 판결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여.최종적으로 2011.09.19에 개발부담금을 최초부과시점에서 감액조정하여 가산 및 중가산금을 재조정하여 부과하였습니다.질문> 1. 개발부담금 일부를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의 경우 부과시점을 소송판결 이후로 다시 산정하여 납기도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지, 이경우 기존 체납처분이 전부 무효로 되고 가산금도 소송이후부터 산정하여야 하는지,2. 일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초 부과시점을 유효한 처분으로 보고 체납처분을 유지하되 가산금도 조정된 금액에 맞춰 부과하여야 하는지,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 등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로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발부담금에 대해 납부의무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청이 부과한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난 경우, 행정청은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에 가산금을 더하여 환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질의의 경우와 같이 행정청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무효로 된 것이 아니므로, 납부의무자가 소송 진행 중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행정청이 가산금을 더하여 체납독촉 및 압류를 하였다면, 최초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일부 취소된 부담금을 감액하고 가산금 등을 재산정하여 정정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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