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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시지가 토지매입가 산정에 대한 사항
2012-05-31   조회 327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습니다.본인은 경기도 광주에서 다세대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본인이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부득이 1차 근생소매점으로 신축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공사중에개발부담금 신고 납부공문을 받고 이에 질의 합니다.본인 토지는 약1000평정도이며 임야인상태에서 매입하였습니다.진행사항은 아래 같습니다.2010.11.10 개발행위허가 (전소유주 명의 “1종 근생소매점)2010.12.31 토지매매약정2011.04.19 건축허가 (전소유주 명의“1종근생소매점”)2011.10.31 개발행위수허가자변경 (현토지소유주 명으로 변경됨 / 변경시 개발면적등이 변경됨)2011.11.14 토지거래계약허가(목적 : 다세대주택 신축 판매)2011.12.02 토지일부이전2011.12.22 건축허가수허가자변경 (현소유주 명의로 변경 “1종근생소매점”)2012.01.06 토지이전(잔여지분전체)2012.03.14 건축준공 (1종근생소매점)2012.04.27 토지용도변경(1종근생->다세대주택)2012.05.16 개발행의허가(다세대주택)2012.05.31 기존건축물 멸실위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질의사항1. 위 사항에서 개시시점은 언제인지?(중도에 개발행위 수거가자 변경 및 면적, 규모등이 변경되었는데 이때를 개시시점이 될수 있는지)2. 개시지가 산정에 토지매입금액으로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본인은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입을 하였으며, 또한 매도인은 그에 합당한 양도소득세를납부하였는데 토지매입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개시지가를 산정한다면, 이는 이중세부담이 발생하며너무나 억울한사항입니다.본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 공급코자 토지거래계약허가도 다세대 주택으로 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인허가 절차상 문제로 부득이 근생소매점 신축 준공후 멸실하고 다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게 되었는바토목에대한 공사를 뒤로 미루어 토목공사비용이 향후 발생되는데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도 너무힘든데, 개발부담금까지 부당하게 계산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하여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전 토지소유자가 최초 개발사업허가를 득한 날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에 해당되며,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거래된 매입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 개시시점지가로 산정될 수 없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자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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