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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2012-05-30   조회 306   댓글 0  
질의내용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아니라 이번에 개발부담금에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금번 당진시로부터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서를 받았는데부과금액이 28,288,3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물론 부과된 세금이 부과기준에 의하여 계산되것이니 납부하여야 하는것이 당연하겠지만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들어 이렇게 긍을 올립니다질의요지는당조 개발전의 토지면적이 2,898 ㎡ 이고 개발후의 지적측량면적이 2,199 ㎡로 699㎡가줄었는데 이 줄어든 토지는 어디서 �O아야 하는지요또 줄어든 면적만큼의 세금혜택을 받을수는 없는지요본인으로서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립니다당조지번은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산30-1번지이고 (2011년6월2일 경계정정)변경된지번은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3-17, 3-18번지 입니다밀려오는 민원업무에 고생이 많으신줄 압니다만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하신 내용중 개발 후 면적이 줄어든 사유가 불명확하여 두 사례로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종료에 따른 확정측량결과 지적오차 등으로 인해 당초 인가등을 받은 면적과 차이가 있어 면적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면적을 인가 등을 받은 면적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2)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부과대상사업규모 이상으로 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축소된 부분은 부과개시시점부터 사업계획변경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기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후 형질변경 등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면적만이 축소된 경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대상사업 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후자의 경우 해당 토지를 「지적법」 제19조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 한함)에는 변경승인된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되 축소된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하인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증명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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