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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표준개발비용 적용시
2012-05-29   조회 317   댓글 0  
질의내용

1. 현재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질의: [표준비용], [그밖의 경비], [기부가액], [개량비]이 중 [표준비용] 항목에 지적공사 측량비 영수증도 포함되어 있는지?[그 밖의 경비] 항목에는 어떤 세금영수증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부과대상면적이 2,7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는 조사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는 조사비로서 표준비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의 경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입목(立木)?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이 해당됩니다. ○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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