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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법면보호수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2012-05-25   조회 322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지내의 절성토로 인한 비탈면에 법면보호를 위한 보호수 식재를하여, 절성토면 토지 성형에 도움을주고자 합니다 그때의 보호수식재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시키는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법면공사의 경우 토사유출 등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증빙자료,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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