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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드립니다
2012-05-24   조회 348   댓글 0  
질의내용

불철주야로 업무에 임하시느라 노고가많으십니다각각의 토지소유자 A,B,C(직계존비속이아님)중 A가 B,C에게사용승낙을 받아단독주택사업을시행하여 준공을 득하였읍니다1. 면적은 A,B,C합해서 인허가면적이 2,000㎡ 사업이나 각각의 소유면적은 부과대상미만입니다이럴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부과대상인지?2. 부과대상이면 A,B,C에게 각각 부과시켜야되는지? 아니면 A에게만 부과시킬수있는지?3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영수중안에 분류되어있는 공사비도인정이 가능하는지?아니면 원인자부담금만 인정되는지? 알고십읍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접한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토지에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므로 귀하의 사례와 같이 그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이 때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각각의 토지소유자가 됩니다.ㅇ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비용에 포함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인 시?군?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 (곽인영 ☏ 02-2110-82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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