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질의합니다
2012-05-22   조회 363   댓글 0  
질의내용

국토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합니다■ 질의내용○ 토지요건 : 지목(답), 제1종 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상(주차장), 면적 500평○ 질의사항 : 지목이(답)이고, 도시계획상(주차장)부지 → 대지로 전용하여 개발할려고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목을 도시계획(주차장) 그대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답→주차장)하고자 하는데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요 ?○ 결 론 : 지목(답)이지만 도시계획상(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답→주차장)하는데 개발부담금대상여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대상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또는 공부상 변경되는 경우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인 시군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질의드립니다
다음글 개발부담금의 종료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