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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축,산업환경설비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관련 문의
2017-05-24   조회 837   댓글 0  
공개번호 16745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축,산업환경설비 공사설계중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남깁니다. 주요사항은 재료비의 적용부분입니다. 예시) 50억 미만 6개월 이하의 공사이며 재료비 - 도급재료비(업체 지입자재) : 2억 - 사급재료비(당사 창고 보관자재) : 1억 위와같이 총재료비는 2억에 해당될때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총 재료비와 관련있는 4개 항목에서 재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1. 기타경비 ㄱ. 산업설비(건축) a. (재+노)x율 Q1. a에서 재(재료비)는 도급,사급을 모두 포함 한건가요? 2. 환경보전비 ㄱ. (재+직노+산겨)x율 Q1. a에서 재(재료비)는 도급,사급을 모두 포함 한건가요?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ㄱ. 도급자관급포함(a,b중 작은금액) a. (재+직노+도급자관급)x율 Q1. a에서 재(재료비)는 도급,사급을 모두 포함한건가요? Q2. a에서 도급자관급은 위 예시)에서 사급재료비를 뜻하나요? b. (재+직노)x율x1.2 Q.1 b에서 재(재료비는) 도급,사급을 모두 포함한건가요? 4. 일반관리비 ㄱ. 건축,산업설비 a. (재+노+경)x율 Q1. a에서 재(재료비)는 사급자재만을 뜻하나요? 아니면 도급까지 포함해야하나요? 재료비관련 설계시 의문이 있어 질의납깁니다. 한 수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계산 제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시 재료비 적용기준 <답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담당곰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룰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재료비는 동 기준 제17조에서 규정한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 부산물 등을 포함한 합계액을 의미하고 별표2의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당초 설계시 관급금액을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계상한 값 a 또는 b 중 작은 값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a=(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금액)*율 b= (재료비+직접노무비)*율*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또는 b 중 작은 값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2. 기타경비 및 환경보전비 계상시 재료비 적용기준 계약예규 동 기준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의 순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를 제외한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계상된 재료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타경비,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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