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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정정부과시
2008-09-08   조회 394   댓글 0  
질의내용

바쁜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정정부과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질의1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1항의 의거하여 개발부담금 정정부과시고지전심사청구를 걷쳐야 하는지요?질의2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3항의 의거하여 개발부담금 정정부과 하고자할때 부과금액이 더 증가한경우 가산금을 더하여 정정부과를 하는지요?질의3 : 개발부담금 납부완료후에 정정부과시 법인의 명칭변경(사업자등록번호는 일치)및대표자변경 (대표자는 주식지분 매각처분)때에는 권리승계가 여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부담금을 정정한 경우에는 같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시행령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행정심판 등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로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하며,같은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질의의 정정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전심사청구가 아닌 법제26조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가산금 및 납부의무의 승계등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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