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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의 종료지가
2012-05-16   조회 413   댓글 0  
질의내용

1. 공업지대 내의 토지에 조립식 판넬형식의 사실상 공장을 설립하는데 해당시군에서 허가는 1종근생소매점으로 허가 받아 준공되었을때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표준지는 공부상 1종근생 소매점이기 때문에 "상업용" 표준지를 적용해야 맞는지, 아니면 주위의 공업지대에 맞춰 "공업용" 이 맞는지2. 주위가 상업업무용건물 사이에 주택으로 준공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표준지를 "상업기타" 를 적용해야 하는지 주택으로 준공되었기 때문에 "주거용" 표준지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근처에 "상업용" 과 "주거용" 표준지가 있습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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