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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2012-05-10   조회 426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 관련 단위면적다 표준비용에 문의 드립니다.전원주택단지(단지내 주택 10개소)를 공사하여 분양을 하는 공사입니다.전체 10,000m2 ( 각 주택별로 1,000m2, 10개소)입니다.최초 전체공사허가는 2010년 5월 입니다.주택분양을 하여 2012년 4월부터 준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단위면적당 표준비용적용을 어떻게 받을 수 이는지요?첫번째, 두번째까지의 주택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합계면적 2,000m2 이므로)아니면, 전체 주택들이 표준비용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요? (최초 허가면적이 10,000m2 이상이므로)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개발사업 인가 등의 면적이 2,7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대상토지가 표준비용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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