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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종합병원 개발부담금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2-05-08   조회 378   댓글 0  
질의내용

지목이 “과”(과수원)인 토지를 매입하여 ‘종합병원’을 건축하려고 할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있는 “개발부담금제도개요(2005. 12)”(통합검색에서 개발부담금을 침)의 8P에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보면 9번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p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에는 의료시설을 굵은 고딕체로 표시하지 않아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두 경우 상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 질문의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요? (첨부물 참조 바랍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은 위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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