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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양도세 반영 여부
2012-05-07   조회 392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양도소득세등의 개발비용 인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 하오니 답변바랍니다.사업자 ‘갑’이 공장용도로 2007.01.12. 인허가를 득하고 사업 시행자는 2010.09.14. ‘을’에게 매도하여 이후 '을'이 사업을 진행하여 2011.09.26. 사업을 종료 하였습니다.이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시 사업을 승계한 ‘을’이 ‘갑’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액에 대해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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