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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진행 중 설계서누락건에 대한 설계변경
2017-03-23   조회 814   댓글 0  
공개번호 16492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하지만 물량누락건에대해 공사계약이 끝난 후 공사진행 중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 계약을 할 당시 계약업체에게 설계서와 수량산출서 등을 주고 검토하게 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이행 중에 물량누락사실을 계약담당자나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공사진행 중에는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 을설 ) 계약이행 중에 발견하지 못했던 물량누락건에 대해 공사진행 중 물량누락 사실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설계서 물량누락에 대해 계약이 끝나고 공사가 진행중인데 설계변경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설계물량누락건에 대해 공사계약이 끝난 후 공사진행 중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3항에 의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의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이행중에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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