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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철근운반비 도급반영 여부 질의
2017-03-23   조회 725   댓글 0  
공개번호 16496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농림부 산하 공공공사(최저가)의 시공사입니다. 관급자재로 지급을 받아 가공 및 조립 예정인 철근자재에 대하여 철근 임시 하차장(전북 김제시)에서 현장(전북 군산시)으로의 운반비 도급반영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갑설)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에 철근 운반비가 포함되어 설계단가가 산출, 현재 투찰된 도급단가 내에서 계약상대자 부담 처리 사항으로 도급반영 불가 을설) 현장설명회시 배포한 단가설명서 내용을 근거로 운반비는 제외된 사항으로 신규 협의단가로 도급반영 가능 ※ 현재 별도의 철근운반 비용 도급내역 미반영 ○ 단가설명서 원문 [철근가공 및 조립 / 철근(보통구조)] 설계도서에 표시된 이 항목은 철근의 소운반, 절단, 가공 및 조립비용을 포함하며, 철근의 재료비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또한, 양중장비에 의한 현장내 운반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표준시장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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