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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통가설전기중 전력간선설비공사 (임시수전)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17-03-23   조회 782   댓글 0  
공개번호 164879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국내선 리모델링현장입니다.(한국공항공사 발주) 당현장의 공통가설공사중 가설전기공사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가설 분전반 수량 증가(당초20면에서 70면 증가) 2.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비 누락(500KW 임시수전) 3.월간 전기안전 대행료 누락(임시수전500KW) 4.전기사용료 도급내역보다 많이 지출(159,117,894에서 현재까지 22 0,000,000지출) 5.공사용 임시 전등 설치비 누락(가설등기구,가설전선,가설전공노임) 가설공사라서 발주시 가설전기관련 도면은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여객터미널 리모델링현장으로 발주시 가설전기관련 설계도면에 없는 가설전기공사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가설전기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러한 비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계서(시방서)에는 명시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비목(귀질의 가설분전반, 검사비, 임시전등설치비 등)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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