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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입찰공사의 산출 및 물량내역서의 수량산출 누락의 경우
2017-03-23   조회 837   댓글 0  
공개번호 16487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게약자)서울지방조달청,(계약상대자)매경종합건설(주),(계약번호)16120412-00 총액입찰공사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물량내역서는 공사입찰설명서에 의하면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중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당 공사 건축공사의 지수판 설치공사(기초,지하콘크리트 이음부)가 설계도면의 일반상세도에 명시되어 있고 시방서에도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설계내역서 (=물량내역서)와 도급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는 수량산출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증액이 가능한지? 2.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할 경우 설계변경 당시 산출한 신규단가에, 발주자가 설계 변경을 요구한 협의율을 적용하여야 할지,시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여야 할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물량내역서의 물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단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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