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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시설 손료 및 기간, 소운반 문의
2017-03-24   조회 759   댓글 0  
공개번호 16492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공사기간 : 2016. 06. ~ 2017. 06. (365일) 2. 주요공종 (1) 이송관로(흄관) (L=1,000m) - Sheet Pile구간 L=450m, H=5.4m(평균) - SK판넬구간 L=400m - Open 터파기 구간 L=150m (2) 펌프장 1개소 및 습지조성 外 3. 문의사항 : 이송관로 Sheet Pile 손료(기간, 소운반)에 대한 문의 (1) 당 현장 이송관로 Sheet Pile 설계적용은 손료(3개월, 15%) 전구간 적용 설계임. (2) 발주자 의견 1) 現 설계적용은, 이송관로 Sheet Pile 전구간(L=450m) 손료(3개월, 15%) 적용임. 2) 발주자 요청 : 현장 기반입수량(L=150m분)이므로, 기반입수량(L=150m) 손료(3개월, 15%) 적용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소운반 비용으로 적용하여 설계변경 요구 사항임. (3) 시공사 의견 1안) 기반입수량(L=150m)에 맞추어 손료(3개월, 15%) 적용 및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소운반 적용하는것에 대해서는 설계에 대한 주관적인 개념으로 판단 하는것이 아닌지, 향후 추가자재(Sheet Pile) 반입시에는 또 다시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데 상기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타당하는지 궁금하며 ?..... 2안) 만약, 상기사항대로 기반입수량(L=150m)에 대해서 손료(3개월, 15%) 적용 및 소운반 적용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전체공기(12개월) 중 Sheet Pile구간(L=450m)분에 대해서 3개월內 무조건적 완료해야하는 공정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손료 적용면에서 3개월 → 6개월로 증가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Sheet Pile 전구간(L=450m) 손료(3개월, 15%) 적용된 공사에서 Sheet Pile를 150미터씩 1개월간 사용으로 3번 이동하면서 총 3개월 사용할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서에는 가설물인 Sheet Pile의 손료가 전구간 450미터 3개월 반영되었으나 해당 자재 전체를 3개월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50미터씩 1개월 사용으로 총 사용기간이 3개월로 되는 경우라면 150미터분에 대한 3개월분의 손료와 소운반의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이며, 시공중에 사용기간이 증가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설계변경은 추후 검토할 사안이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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