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호수 및 안전휀스 설계누락 분 설계반영 질의
2017-03-24   조회 707   댓글 0  
공개번호 16496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공사개요- 공사명 : 소재지종합정비사업 - 발주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2016. 3. 22.)로부터 36개월(계속공사)  2. 질의배경- 위 공사는 소재지종합정비공사로 기존도로를 굴착하여 우수관(D400 ~ D1000㎜)을 매설 후 복구(인도로킹 및 아스팔트포장)하는 공사입니다. 3. 질의내용- 상가밀집지역이고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공사로 시방규정에 따라 작업시 차량의 원할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바 작업시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신호수 배치가 필요한 구간의 작업시 신호수 2명을 배치하여 공사를 하여야하며, 당초설계서에 신호수 배치 및 휀스설치,누락되에  신호수 및 휀스설치가 추가반영가능한지 질의하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도로를 굴착하여 우수관 매설.복구공사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라 차량의 원할한 통행을 위애 필요구간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해야하나, 당초 설계서에 신호수배치 및 휀스설치가 누락되어있는 경우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라 필요구간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휀스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에도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가시설 손료 및 기간, 소운반 문의
다음글 관공사 시행중 가시설 구조계산관련 금액 실정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