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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공사 시행중 가시설 구조계산관련 금액 실정보고
2017-03-24   조회 649   댓글 0  
공개번호 16504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현장은 폐수처리 설치공사 현장입니다. 구조물 시공중 벽체 거푸집 설치중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벽체거푸집 구조계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조계산과 관련한 금액을 시공사에서 발주처에 실정보고로 금액을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시공사 : 공사관련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시방서에 명기 되어 있으나, 당 현장의 내역에는 구조계산에 대한 비용 산정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실정보고 사항으로 판단됨 - 감리사/발주처: 시방서의 내용은 기본사항으로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써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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