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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사업장 오수정화조 추가설치 비용에 대한 질의
2017-03-27   조회 672   댓글 0  
공개번호 16500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군부대 이전사업 현장 건설사업관리 건축담당자 입니다 우리현장은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하는 규모에 포함된 현장입니다, 단일사업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미대상사업장입니다. 우리현장은 조립식 가설사무실로 오수정화조 설치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항 등 관련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관할지자체 배출수 기준에 따라 정화조 신고 및 필증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관할지자체 기준은 BOD 20mg/ℓ, SS 20mg/ℓ 입니다. 그런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항 중 수질분야에 배출수 기준이 BOD 10mg/ℓ, SS 10mg/ℓ 입니다. 따라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업체 담당자는 배출수 기준을 상향하여 처리시설을 추가 또는 재설치하여 수질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추가 설치비용은 대략 4천여만원으로 판단됨 수질향상을 위한 추가시설 설치 비용을 공사에 반영된 환경보전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사용계획을 고려할때 환경보전비 사용은 제한(부족)됩니다 설계변경하여 가설비로 사용 하고자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였는데 가설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과련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 위 내용을 볼때 환경보전비 부족시 가설비로 설계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원만한 공사의 진행을 위해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질향상을 위한 추가시설 설치비용을 환경보전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환경보전비 부족시 가설비로 설계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품목별 직접 계상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인 바, 이때 귀질의 환경보전비가 요율에 의해 계상되어 있으나 오수처리시설이 산출내역에 별도 직접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 경우 직접비로 계상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나머지 환경보전 관련비용은 요율에 의해 계상된 환경보전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류, 누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귀질의 오수처리시설이 직접 품목별 계상방식으로 계상된 경우로서 당해시설을 추가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귀질의 환경관리비가 직접공사비 요율에 의한 계상방식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경우라면 당해공사 환경보전 관련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해당(환경관리비) 계약금액으로 모두 활용하여야 할 것인 바, 귀질의 환경관리(오수처리시설)의 추가부분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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