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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1AA-1703-058688 민원신청에 관한 건
2017-03-28   조회 609   댓글 0  
공개번호 16501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이전 1AA-1703-058688 민원신청번호 민원을 요청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 민원내용>공공기관 폐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의 설계용역비와 관련하여 민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공공기관 내부 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 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3년 이상의 경력의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하여 용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용역이 엔지니어링기술자(수질환경산업기사 3년 이상 경력)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내역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노임단가가 아닌 안전관리사의 노임단가를 잘못 적용하였으며, 원가계산서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설계내역을 반영해놓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에 당사 적정한 노임단가 선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설계내역 변경을 발주처에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지역대학의 회계연구소 원가조사보고서에 조사된 용역비를 기준으로 설계내역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변경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설계내역 및 변경할 내역을 첨부하여 민원을 신청하오니 검토하여주시어 설계변경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에 대한 조달청의 답변>[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재65조제7항에 따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대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라면, 과업내용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참조). 그러나, 과업지시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과업지시서(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과업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답변의 내용이 설계내역 변경이 된다 아니면 안된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이 되지않은 것 같아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용역근로자 중 단순노무자는[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예정가격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오나, 해당 용역의 과업지시서 명시되어있는 수질환경산업기사 3년이상 경력의 기술자는 단순노무자가 아닌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을 적용받아 설계가 이뤄지는 맞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오니 검토하여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폐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의 설계용역비 과업변경 관련(재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재65조제7항에 따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대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라면, 과업내용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참조). 그러나, 과업지시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과업지시서(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과업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에 언급한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여 과업지시서의 변경이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라면 동 과업지시서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적정성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령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67)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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