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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터널 보조공법 설계변경 단가 질의
2017-03-28   조회 640   댓글 0  
공개번호 16502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OO-OO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발주처:한국철도시설공단)를 시공중에 터널 보조공법 변경(당초 : 대구경강관다단 → 변경 : 직천공 대구경강관다단)에 있어 신규단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당초 보조공법 : 대구경 강관다단그라우팅 (공종 : 강관다단그라우팅 천공, 강관제작 및 설치, 주입구 코킹, SEAL제 주입, 다단그라우팅 주입, Packer 설치) 최초계약 : 639공 1회변경 : 871공(계약변경 완료, 증가된 수량 232공 최초계약 단가 적용) 변경예정수량 : 601공(1회변경수량 대비 감 270공) 변경 보조공법 : 직천공 대구경 강관다단그라우팅 (공종 : 직천공 강관다단그라우팅 천공, 강관제작 및 설치, 주입구 코킹, SEAL제 주입, 다단그라우팅 주입, Packer 설치) 변경예정수량 : 증 270공(최초계약수량대비 순증 232공) - 질의내용 : 갑설 : 1회변경완료된 871공은 계약변경 완료되어 직천공 대구경 강관다단그라우팅 변경시 당초수량은 1회변경완료된 871공을 적용하여 신규비목을 제외한 나머지 공종(강관제작 및 설치, 주입구 코킹, SEAL제 주입, 다단그라우팅 주입, Packer 설치)은 수량증감이 없으므로 기계약단가 적용 을설 : 최초계약수량 대비 순증수량 232공은 직천공 강관다단그라우팅 천공을 포함한 나머지 공종(강관제작 및 설치, 주입구 코킹, SEAL제 주입, 다단그라우팅 주입, Packer 설치) 모두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신규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일부공종이 대구경강관다단 공법에서 직천공 대구경강관다단으로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1호에 의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270개는 대구경강관다단 공법에서 직천공 대구경강관다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료비와 직천공 강관다단그라우팅 천공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감소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재료비와 직천공 강관다단그라우팅 천공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변경되지 않는 공종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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