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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2-05-03   조회 359   댓글 0  
질의내용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농지전용허가 및 광산개발을 위한 채광계획인가를 득하여 폐석장부지 및 광산개발(석회석 채광)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도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포함)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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