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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가설사무실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정산 대상 여부 질의
2017-03-28   조회 637   댓글 0  
공개번호 16505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기단축으로 인해 공사물량 증감 없이 가설사무실의 운용기간이 감소하였습니다. 30개월 사용하기로 되어있던 가설사무실을 공사로 인해 28개월 사용한 후 철거하고, 현재 부대시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m2단위로 물량산출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실제 사용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정산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번호 1AA-1703-031544(호이스트 공사용 리프트(호이스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 여부 질의), 공개번호 109322(공사용 타워크레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여부 질의)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물량 증감 등 없이 단순히 실제 사용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질문> 따라서 계약내역서보다 감소된 운용기간 만큼 감액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가설사무실 또한 첨부된 호이스트(신청번호 1AA-1703-031544), 타워크레인(공개번호 109322)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사계약에서 가설사무실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정산 대상 여부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설계서상 가설사무소의 운용기간이 30개월로 되었으나 28개월로 단축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반대로 당초에는 28개월이었으나 30개월로 증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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