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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에 다른 강관비계 단가 조정
2017-03-28   조회 636   댓글 0  
공개번호 16510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건물 창틀 교체및 외벽 보수공사 현장이며 발주처 사정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강관비계 존치기간을 당초 3개월이하에서 6개월 이하로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건설사) 노무비의 변화는 없으므로 첨부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강관비계 손료(재료비) 수량만 조정하여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발주처)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하되 신규비목으로 보아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강관비계의 존치가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될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강관비계의 존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 재료비만 변경이 발생하고 노무비는 변경이 없는 것임으로 추가되는 3개월 손료에 대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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