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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규단가 선정 관련 질의
2017-03-28   조회 754   댓글 0  
공개번호 165109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일괄입찰 공사로 터널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질의 1.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전문(2011.02.개정) 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 34조 2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단가(견적단가))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표준품셈에 의한 신규단가 산출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신규단가 산출 시 표준품셈을 적용한 단가가 견적단가보다 높을 경우 저가인 견적단가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보다 저가인 견적단가를 신규단가로 적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질의 2. 신규공종(비목)에 대해 견적사항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였을 경우(단, 해당 경우는 신규 공종(비목)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며 각 내역이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연속공종임), 시공사에서는 아래 예시의 견적 결과에 따라 업체 B의 견적단가를 신규단가로 적용코자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각 내역별로 최저가인 견적단가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즉 발파암굴착 내역은 최저가인 업체A의 견적단가로 적용하고 숏크리트 내역은 업체C의 견적단가를 적용).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다수의 내역이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복합공종의 신규단가를 선정할 경우, 공종합이 최저인 견적단가를 신규단가로 적용화되 일부 항목에 한해서 내역별 최저 견적단가를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질의 2 관련 아래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설계변경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견적단가를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의1>.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품셈 또는 견적가격중 우선 적용이 무엇인지? -<답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1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당시의 가격은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아울러 표준품셈이란 원가계산으로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인바, 표준품셈 적용대상 비목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4조에 의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을 표준품셈으로 산출해야 하는 것이며, 표준품셈에 의한 가격산출시 단가는 거래실례가격부터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의 순으로 적용하는 것인바, 귀하께서 질의한 표준품셈이 우선이나 견적가격이 우선이냐의 문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 신규공종(비목)에 대해 세비목별로 업체의 견적가격이 상이할 경우 비목별 최저 견적업체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비목의 최적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거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최저업체 견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업체별 세비목의 최적가격을 편집하여 책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세비목중 가장 낮은 가격을 편집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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