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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설공사 내역변경 질의
2017-03-28   조회 667   댓글 0  
공개번호 16454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이천 공격헬기 부대 통신공사 업체 신아 이엔지(주) 국방부 재정 관리단 에서 계약단가와 품셈의 오류 문재점을 질의해달라고 요청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 계약내역에는 FC 통신관 2열에 품셈이 1.03 으로 오류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FC통신관 2열에 대한 내역을 2열에 맞게 시공을 하고 2열에 대한 품셈적용을 수정하고 일위대가를 신규로 적용하여 내역을 설계변경을 통해 국방부 심의 의결에 올렸는데 국방부 심의결과 신규일위대가로 적용하기에 부적절 하니 물량만 변경하여 수정하라고 심의가 왔습니다 이에대한 근거로 수정을 하는것이 맞는지 질의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재정관리단 에서 요청을 하여, 질의를 합니다, 첨부내역 참조 부탁드리며 빠른회신 부탁을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FC통신관 2열에 대한 품셈적용을 수정하여 일위대가 신규 적용에 대한 가능여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설계서의 당초 수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통해 일반조건 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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