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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도서상 규격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7-03-28   조회 705   댓글 0  
공개번호 16515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공사명 : SJA JEJU국제학교 신축 건축공사 발주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시공사 : (주)유성건설 입찰방식 : 종합심사 낙찰제 담당자 : 신재복 차장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대해 사업단과 시공사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문의드립니다. 내역서 적용사항 (지붕공사) 내 역 서 : 지붕 거멀접기 시스템(150T 곡면지붕, 칼로이 120) 도면, 시방서 : 지붕 거멀접기 시스템(180T 곡면지붕, 칼로이 120) 180T 기준으로는 세부 규격에 12T 내수합판, 3.0T 차음시트, 30T 그라스울 추가 시공됨 설계도서상 도면과 시방서가 일치하고 내역서 수량도 일치하나 규격이 불일치함. 발주처주장 : 설계도서상 도면과 시방서가 일치하고 내역서 수량도 일치하고 단순 규격이 불일치하다고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아님. 시공사주장 : 내역서상의 규격과 도면의 규격이 상호 불일치하며, 규격변경에 따른 세부 품목(12T 내수합판, 3.0T 차음시트, 30T 그라스울) 이 추가되어 내역서와 도면을 일치시키야 하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기에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설계도서상 규격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일부비목의 규격이 설계도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의 상호모순에 해당되어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동일한 품목이라도 규격이 다른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신규비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의하되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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